※26.02.16 보험시작일 이후 법률비용지원금
특별약관(보장확대형) 개정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한도가 변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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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고시 장치 장착, 전담보 평균, 법인승용,
25.7.16 보험시기 이후
장치 장착 시, 전담보 평균 (법인소유 승용차(관용포함),
25.3.21 보험시기 이후)
장치 장착시, 전담보 평균, 법인소유 승용,승합,
4종/경화물, 24.9.21 보험시기 이후
장치 장착시, 전담보 평균,
법인소유 승용,승합,화물,
26.1.1 보험시기 이후
장치 장착시, 전담보 평균,
법인소유 승용,승합,화물,
26.1.1 보험시기 이후
차종, 연식에 따라
장치 장착 시
법인소유 승용, 승합,
25.6.1 보험시기 이후
장치 장착시, 법인소유 승용,
3종/경승합, 4종/경화물,
25.6.21 보험시기 이후
출고시 사고통보장치 장착,
대상제조사 한정, 법인승용,
24.1.1보험시기 이후
최근 3년 연속 무사고 시,
법인소유, 25.6.11
보험시기 이후
대인배상Ⅰ·Ⅱ :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
대물배상 :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
자기신체사고(자동차상해) :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
자기차량손해 : 피보험자동차의 파손 손해와 자동차 전부의 도난 경우
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: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(뺑소니차 포함)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